정부, 유사석유 제조·판매 업체 철퇴

사회일반 / 배정전 / 2011-11-08 1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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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정부가 앞으로 주유소 사업자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해당 주유소의 위법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로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부품·소재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안에 따라 영업시설 개조,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종전 과징금처분에 그치지 않고 사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판매하다 행정처분 2회 이상 받을 경우, 사업정지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에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을 부착토록 했다.

이미 게시문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오피넷 등 인터넷을 통해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유사석유 유통방지 등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법률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1년 12월31일로 10년 더 연장했다.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부품·소재 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의 지경부의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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