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인천지방법원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을 비판하는 글을 계기로 법관의 정치 견해 표명의 범주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최 판사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인 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사이의 애매한 경계 사이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 최 판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우리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법관윤리강령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관이 정치적 성향이 강한 글을 올림으로써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최 판사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광의의 해석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들은 중립의무가 법관 직무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나친 중립 의무 강조는 부장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연순 사무총장은 "정치적 중립은 사안에 의사 표현을 하는 것까지 막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판사에게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법관들을 위축시켜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소통을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 SNS 어떻게 봐야할까?
법관윤리강령은 정치적 중립에 대해 "이 규정은 법관이 사사로이 정치적 견해를 가지거나 친지들과 정치적 토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설하고 있다. 즉,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견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결국 논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사적영역인지, 아니면 공적영역인지로 귀결된다.
이미 사회전반에 SNS가 널리 퍼진 상황에서 SNS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이라는 이유로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또 공적영역에 해당하는 기존 미디어들이 SNS의 내용을 선별해 기사화 내지는 의제화 하는 상황에서 특정 견해를 놓고 사상검증하듯 확대해석하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반면 최 판사의 글이 공론화 될 개연성이 있고, 이미 다수의 공인들이 SNS를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에게 있어 SNS가 공적영역일 수 있다며 최 판사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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