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인면수심' 의붓아버지…'공덕역 여대생 실종사건'도

사회 / 김태호 / 2012-06-12 18:03:47
엄마 동거남의 가혹행위에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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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호 기자]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가정형태, 즉 사실혼이나 단순 동거와 같이 비표준적인 가구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또 이로인한 어머니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남,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추행·폭행, 가혹행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에도 올랐던 '공덕역 여대생 실종사건'도 결국 한 여대생 A씨가 어머니의 동거남 김모씨로부터 가혹행위를 피해 친할머니 집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씨는 자신이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A씨가 실종돼 5일째 연락이 두절됐다'는 글을 올리면서 A씨의 인적 사항과 얼굴사진을 공개하기도 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1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가 수년 전부터 A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김씨가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려 A씨의 소재를 파악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입양한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붓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8살짜리 딸이 자신을 유혹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또 지난 3월에는 10여년 간 함께 산 의붓아버지가 딸을 수시로 성폭행하다가 덜미를 잡힌 일도 있었다.


이렇듯 의붓아버지들의 '인면수심'행위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최영애 대표이사는 "성폭력은 법적처벌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려우며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근친성폭력은 그 중에서도 더욱 더 외부에 드러내기 쉽지 않은 문제 중 하나이다. 가족 내 성폭력은 절대로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덮어지거나 용서될 수 없다"며 "지난 20년간 본격적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기 시작한 반성폭력운동에서, 여전히 근친성폭력은 커다란 화두이다. 친족성폭력사건을 다루는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평등한 성문화 창출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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