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이광현 기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0)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회장은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후 즉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한편 김 회장은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5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