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중교통법, 법사위 통과…시행 '초읽기'

사회 / 양만호 / 2012-11-21 17:39:55
전국 버스업계 운행 전면 중단·파업 선언으로 '대중교통 대란' 후폭풍 불가피 [데일리매거진=양만호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택시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22~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표결을 통과할 경우, 택시가 법적 대중 교통수단으로 인정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된다. 현재 해당 개정안에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시행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버스 업계 관계자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2일 오전 0시부터 전국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는 4만3000여 대로, 전국 시내, 시외, 농·어촌 버스 등이다.

대중 교통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버스 업계가 파업 등으로 '올스톱'할 경우, 자가용 출퇴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제2의 교통대란' 사태마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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