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마일드참치' 이물질 신고 급증…인체에 무해?

사회 / 소태영 / 2016-05-13 09:52:26
회수 대상 제품 117만캔…잠정 유통·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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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원 마일드참치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원 마일드참치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시켰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밝혔다.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삼진물산이 제조한 모든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이다. 제품 1개당 210g 용량을 기준으로 약 150만 캔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동원F&B는 홈페이지에 사과 글을 올리고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약처가 발표한 기간에 생산된 제품 가운데 출고되지 않은 제품을 제외한 117만캔 전량이다.


동원F&B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제조 과정 중 고열에 의해 극히 적은 부분이 검게 변색된 현상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으로 판단하고 있고, 외관상 소비자 우려의 소지가 있어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 며 "제품 회수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가 만든 식품 우리 가족이 먹습니다'라는 동원F&B의 생산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고객 중심의 회사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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