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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 의료진이 입원 환자를 돌보고 있다. |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허가하고,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의약품도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사실상 적용이 가능한 모든 약을 동원한 데 따른 것이다.
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전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등도 코로나19 환자에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는 임상 3상 시험을 허가받았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가 지난달 27일 식약처에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3상을 신청한 지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이니 그만큼 치료 상황이 긴박하다는 반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가 지난달 27일 임상 3상 시험을 신청했고, 3월 2일 저녁 식약처에서 허가가 났다"며 "임상시험 승인 처리기한은 30일이지만 (이번 경우) 신속하게 심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미국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길리어드 사이언스社는 타미플루 개발과 간염 특효약 등을 개발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제약 기업으로 떠 올랐다.
식약처는 이로써 국내에서는 서울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환자에 '렘데시비르' 투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가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허가되진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일본 등에서 임상시험 등을 통해 사용돼왔으나 그동안 국내에서 처방된 사례는 없었다.
이번 임상시험 승인을 계기로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옵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경증 환자에게는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치료가 시행됐고, 중등도 이상 환자에게는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등이 처방돼왔다.
현재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중증질환자 등에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품목 허가가 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인 경우에 한해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이라도 사용을 승인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치료제 허가로 코로나 19 중증환자의 사망자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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