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는 벌금 80만원 선고
▲사진=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열린 선고 공판에서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은 이날 법원이 선고한 벌금 80만원 선고로 당선 무효형을 피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 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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