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연루 의심 김경수 전 의원, 통신영장 발부 …경찰, 해당 이동통신사 상대 영장 집행

경찰 / 이재만 기자 / 2018-05-25 20:57:51
작년 5월 이후 최근 1년치 통화내역 넘겨 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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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털 댓글조작 주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해 청구했던 통신영장을 발부 ⓒ인포그래픽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경찰이 포털 댓글조작 주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해 청구했던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통화내역을 확보하게 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은 최근 김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해당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 작년 5월 이후 최근 1년치 통화 내역을 넘겨 받을 예정이다.


이번 김 전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 발부는 지난달 24일 경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 통신·계좌추적 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뒤 약 1개월가량 지나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뒤늦게 발부된 김 전 의원의 통신영장에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영장을 집행했고, 주말을 앞둔 만큼 실제 통화내역을 넘겨받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발부된 통신영장 이외에 앞서 함께 청구되었던 김 전 의원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은 재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김 전 의원의 통화내역 중 드루킹 일당 간 접촉이 집중된 시기와 접촉 빈도 등을 분석해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드루킹과 관련 된 것으로 알려졌던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은 지난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나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았고, 김 전 의원도 송 비서관을 통해 드루킹을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조사 결과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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