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최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올릴시 14만 명의 일자리가 감축된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가 발표됐다.
기본적으로 임금이 높아지게 되면 가계 소득이 늘고, 삶의 질 또한 향상디고 소비가 늘어 경제적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6개월 이상 오른 현실은 달랐다. 임금 인상으로 가계 소득이 늘었지만 물가가 함께 오르는 바람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소득은 줄고 일자리까지 잃게 되는 상황까지 나타나는데도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90%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저 임금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업체나 소상공인들은 직원수를 줄이거나 아르바이트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 시점 시장의 흐름을 먼저 풀어 가면서 악화된 저소득층의 고용 불안과 가계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는 뚜렷하진 않지만 내년과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을 15% 이상 올리면 고용 감소 규모가 각각 9만6000명과 14만4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내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전체 소비를 늘려 경제 성장을 견인했지만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실업률과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피해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당장이라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 실험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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