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와세다대학교 특강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오후 도쿄의 와세다대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의 해법으로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1+α(알파)'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앞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안은 일본 정부가 거부한 바 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1+1+α(한일 기업 및 한국 정부 참여로 재원 마련)' 방안이 거론돼왔다. 문 의장의 제안은 '한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α'로 하자는 것이 골자다.
전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나는 등 양국 간 소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제안이 대화 동력을 높일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 지도자들의 책무"라며 "이런 이유로 한국의 입법적 해법을 내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용 피해자를 위한 기금에 대해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며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와세다대학교 특강 [제공/연합뉴스]
문 의장은 나아가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의장은 승소한 징용 피해자에게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근거를 만들자고 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문 의장은 강연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제안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포괄한 최종적인 안임은 분명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해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일정 절차를 거치면 끝나는 안을 법률로 제정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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