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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 [제공/연합뉴스] |
국내 밀가루 시장의 공급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해온 주요 제분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이번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6천710억으로,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6년간 밀가루 공급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7개 제분사에 대해 총 6천710억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은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국내 밀가루 제조·판매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 7곳이다.
이들은 지난 6년간 총 6조 원에 달하는 매출 규모의 밀가루 공급 시장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산정에 있어 매출 규모와 담합 협조 정도를 엄격히 적용했다. 담합 관련 매출액이 총 5조 6,90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위 사업자에게는 15%, 하위 사업자에게는 10%의 부과 기준율을 각각 적용했다.
단순한 과징금 부과를 넘어, 공정위는 실질적인 시장 가격 정상화를 위한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각 제분사는 3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밀가루 공급 가격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담합으로 부풀려진 가격 구조를 원상복구 하라는 강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1년에 두 차례씩 공정위에 서면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 사조동아원 1천830억9천700만원 ▲ 대한제분 1천792억7천300만원 ▲ CJ제일제당 1천317억100만원 ▲ 삼양사 947억8천700만원 ▲ 대선제분 384억4천800만원 ▲ 한탑 242억9천100만원이다.
7개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간 24차례에 걸쳐 제면 업체, 제과업체 등에 판매하는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7개 제분사는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2024년 매출액 기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에스피씨삼립과 삼양제분 등 2곳은 주로 계열회사에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어 사실상 7개 제분사가 B2B 시장 가격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구조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은 소비자 물가와 직결되는 먹거리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인 만큼 관련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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