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만 원·지방 15만 원, 인구감소 및 특별지원지역 두터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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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계획 발표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서민 경제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 10명 중 7명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는 18일부터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지역 간 경제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방점을 뒀다.
이번 2차 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거주 지역의 생활 물가 지수와 에너지 접근성, 인구 구조적 위기 상황을 반영한 ‘차등 지급’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 15만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뤄진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25만 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과 달리, 이동 거리와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은 비수도권 및 위기 지역 주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의 약 70%인 3,600만 명 규모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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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제공/행정안전부] |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4천340만원, 2인 가구는 4천674만원, 3인 가구는 8천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정 기준이 건보료이기 때문에 소득과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다"며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점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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