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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美 '강제노동 관세' 12.5% 확정…정부, "총 관세 15% 안 넘을 것" @데일리매거진 |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근거로, 향후 부과될 ‘과잉생산 관세’를 합치더라도 한국에 적용되는 총 관세율은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조치를 최종 확정하고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발효했다.
이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임시 도입됐던 글로벌 10% 관세 조치의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두고 나온 대체 조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부터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60개국을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관세를 차등 적용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1그룹에 포함됐다.
19개국에는 10%의 관세율이, 한국 등 41개국에는 12.5%가 부과된다.
단, 1그룹의 경우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이번 강제노동 관세를 합산한 총 관세율이 1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예고된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최악의 '관세 쇼크'는 피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각각 면담을 갖고 "총 관세 15% 초과 불가" 입장을 관철하는 데 주력했다.
산업부는 “미측 역시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등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를 통해 기존 25%의 관세 부담을 15%로 완화한 바 있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조만간 발표될 '과잉생산 관세' 방어다.
강제노동 관세(12.5%)에 과잉생산 관세가 더해지더라도 최종 관세율 상한선(Cap)을 15%로 묶어둔다는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확정 발표로 미국 관세 조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301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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