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천360원·경영계 1만90원'…격차 좁히는 데는 실패

경제일반 / 정민수 기자 / 2025-07-02 11:28:59
-최초 1천470원에서 1천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1천원 이상 차이
▲ 사진=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제공/연합뉴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회의에서 격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노동계 1만1천360원·경영계 1만90원)과 4차 수정안(노동계 1만1천260원·경영계 1만110원)을 잇따라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1천470원에서 1천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1천원 이상 차이가 난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천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천500원(14.7% 인상)→1만1천460원(14.3% 인상)→1만1천360원(13.3% 인상)→1만1천260원(12.3%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과감한 인상을 통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고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