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차량 가격 등으로 개편 작업

정책일반 / 이재만 기자 / 2023-09-21 09:35:24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
▲ 사진=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착수와 관련 설명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오는 26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천cc 이하는 1cc당 80원, 1천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천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한다.

3년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한다. 

 

예를 들어 1천998cc 쏘나타 2015년식은 2021년 세액은 29만9천700원(1,998×200×75%)이다.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영업용 승용차는 1천600cc 이하는 1cc당 18원, 2천500cc 이하는 19원, 2천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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