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9월부터 KTX로 통합…요금 10% 내리고 운행횟수·좌석 늘린다

기업일반 / 이재만 기자 / 2026-08-03 08:55:35
-공정위,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공기업 간 심층심사 첫 사례
-3년간 KTX 운임, SRT 수준으로 인하, 마일리지 5% 적립 혜택 적용
▲ 사진=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 [제공/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되면서 오는 9월부터 양대 고속철도가 'KTX' 브랜드로 통합 운행된다.

이번 통합으로 소비자들은 KTX 운임 인하와 좌석 공급 확대 등 직접적인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SR 출범 이후 분리 운영되어 온 고속철도 체제는 9년 만에 다시 일원화된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KTX 운임의 인하다.

통합이 완료되는 9월부터 3년간 KTX 노선의 운임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SRT 수준으로 맞춰진다.

기존 KTX 운임은 SRT에 비해 약 10%가량 비쌌으나, 통합 KTX는 두 열차 중 더 저렴한 SRT 운임을 적용받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SRT에는 없던 결제 금액의 5% 마일리지 적립 제도가 통합 KTX 전체에 적용된다.

또한 정기 승차권 및 각종 할인제도 역시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좌석 난 해소를 위한 공급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KTX와 SRT 열차 두 대를 나란히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 열차'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한 번 운행 시 수송 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중 기준 하루 1만 5,000석 이상, 주말 기준 1만 7,000석 이상의 좌석이 추가로 공급된다.

이는 기존 대비 약 6% 늘어난 규모다.

하루 평균 운행 횟수 역시 주중은 23회 늘어난 402회, 주말은 26회 확대된 457회로 증편된다.

정부 지분이 100%인 준시장형 공기업 간 결합은 당초 간이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이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심층 심사를 진행했다.

공기업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심층 심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사진=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건에 대해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어, 독점화에 따른 임의적 운임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고속철도 운임은 국토부 장관의 지정·고시를 거쳐야 하며, 운행 계획 변경 역시 인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승인과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향후 3년간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운임 인하에 따른 코레일의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운임 인하로 일부 재정적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적정 부채 비율 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행 횟수 확대와 향후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등이 완료되면 전체적인 좌석 공급이 늘어나 수송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영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토부는 사업 양수도 인가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9월 통합 KTX를 차질 없이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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