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경영 보호는 필요하지만, 사익 추구까지 보호하는 법 개정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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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 |
여당이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 논리의 핵심은 경영 활동 위축이다. 현행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도 형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국내 배임죄 기소 인원은 965명에 달하며, 일본(31명)에 비해 30배가 넘는다. 기소 단계에서의 과잉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배임죄 사건의 무죄율은 평균 6.7%로 전체 형사사건의 무죄율(3.2%)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과도한 기소와 불확실한 형사 책임은 경영자의 결정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과잉 기소의 존재를 이유로 ‘전면 폐지’로 나아가려는 점이다. 배임죄는 단순한 경영 실수 처벌이 아니라, 기업 총수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는 형사적 장치다. 최근 4년간 기소된 배임 사건의 40% 이상이 명백한 사익 추구형 범죄였다. 이를 무력화하는 전면 폐지는 경영판단의 자유와 비리 추구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더욱이 특경법상 가중 처벌 기준이 1980년대 제정 이후 거의 손질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된 형량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지’라는 극단적 선택은 법의 균형을 해칠 수밖에 없다.
시급한 문제는 법 개정 추진 시점이다. 대장동 사건으로 배임 혐의를 받는 인물이 여전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포장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이 이를 ‘특정인을 위한 법’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정치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손보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셈이다.
정책 입안자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첫째, 배임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과잉 기소를 줄여야 한다. 둘째, 경영판단원칙을 법에 명문화해 정상적 경영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사익 편취 등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사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적 접근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이다.
경제 활성화와 경영 자유라는 명분은 필요하지만, 특정인을 위한 면죄부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법의 목적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공정한 법 감정 위에 세워져야 한다. 배임죄 폐지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경영판단을 보호하면서도 사익 추구에는 엄격히 책임을 묻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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