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가맹제 개선 리포트' 발간…"가맹점 '구입필수품목' 남용 막고 로열티로 전환해야"

벤처-정책 / 이재만 기자 / 2026-07-31 11:23:37
-일반 공산품은 필수품목서 제외
-분쟁조정위 통한 '조기 판단 절차' 신설 촉구
▲ 사진=KBIZ 중소기업중앙회 @데일리매거진DB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가맹사업 거래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구입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가맹거래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한 '가맹거래 제도개선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입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 사업자로부터만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또한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취하는 유통 이윤을 뜻한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일부 가맹본부가 시중 공산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부과해 점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수품목 지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운영이 미흡한 경우 시정조치를 거쳐 기존 차액가맹금 수취 방식을 투명한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도 권고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은 필수품목에서 제외하고, 가맹점 경영에 반드시 필요하며 상품이나 기술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품목으로만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신청이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직권을 통해 필수품목 지정의 적법성을 조기에 판단하는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상생해야 하는 공생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구입필수품목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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