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 280원으로 상향…"운수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일반 / 이재만 기자 / 2026-05-13 09:20:09
-리터당 지급 한도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확대
-보조금 적용 유가 상한선 2,100원선까지 확보, 25t 화물차 월 최대 23만 원 추가 혜택
▲ 사진=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터미널 주유소 앞에 화물차들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버스 및 화물차 등 운수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한도를 전격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중된 운송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그간 운수업계는 국제 유가 변동성에 노출되어 경영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왔으며, 특히 기존 보조금 제도의 한계로 인해 유가 급등 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시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리터(L)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70%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 제도하에서는 지급 한도가 L당 183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유가가 L당 1,961원을 상회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급 한도를 기존 183원에서 280원으로 약 53%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실효 상한선은 기존 1,961원에서 2,100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한도 상향을 통해 25t 대형 화물차를 운영하는 차주의 경우, 월 최대 약 23만 원의 유류비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관리 지침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즉각적인 상향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박을 완화하고, 운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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