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6월 물가 0.4%p 억제 효과"

경제일반 / 이재만 기자 / 2026-07-03 10:24:11
-하반기 물가 3% 이내 관리 총력
-농축수산물 대규모 할인 및 시장점검 강화
▲ 사진=서울의 한 주유소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p) 낮추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2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한 것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국가데이터처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동향 및 민생 부담 경감 방안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는 수산물 상승세 둔화와 가공식품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6월 초 채소 생육 지연,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 석유류 상승세 지속 등으로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여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전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사진=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했으며, 이 인하분이 주유소 소매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단속 등 시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달 26일 발표된 1조 원 규모의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7~8월 동안 대규모 농·축·수산물 할인행사가 개최되며, 신선란 2억 개가 추가 수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품목별 할인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할당관세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통관 및 유통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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