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오는 25일 최종진술 변론종결…尹대통령 최종 의견진술은 없다?

법원 / 김용한 기자 / 2025-02-21 03:20:46
국회·尹측 반발없이 일정 수용…양측 종합변론 후 대통령 최종 의견진술
대리인단 총사퇴 등 '중대결심' 없어…평의·평결 거쳐 결정문 작성 확정

▲사진=헌법재판소
그동안 편파적 재판진행을 이어간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던 헌법재판소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로 못박고 종결을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의 중심 속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그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던 윤 대통령 측에서 이날 대리인단 총사퇴 등 '중대 결심'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는 다르게 악법도 법이고 오직 헌법 정신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재판관 개개인의 도덕적 결함을 현재의 상황에서 바뀔것이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것이 아닌가 보여진다는 것이 법조계일부의 전언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헌재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는 말 속에 만족할 수주준의 재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비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짜여진 각본에 의한 일정 맞추기에 급급한 재판진행이 아니냐는 법조계의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측은 당초 주장했던 내란 혐의에 대하여는 입을 굳게 다물고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으므로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국정 마비 사태에 이르는 29차례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대통령으로 적법한 통치행위이고 이로인한 아무런 피해 없이 행한 평화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는 않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뒤 8인의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오는3월 11일 전후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날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투표 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깊이 통촉해달라"며 항의를 했으나 묵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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