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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국세청 정기감사 결과…'사무장 병원' 알고도 방치, 세금 600억 소멸 @데일리매거진 |
감사원이 실시한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에 대한 과세권 행사 과정에서 심각한 행정적 공백과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국세청 대상 정기감사를 한 결과 의료법 위반 기관에 대한 과세 관리 부실로 부가가치세 약 613억 원이 일실됐거나 일실 우려가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정기적으로 수령하여 과세 자료로 축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의 실질적인 과세 전환을 위한 형사 판결 확정 여부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즉각적인 과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나, 국세청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조세 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질 과세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했다.
가장 심각한 결함은 7년의 조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관리 실패이다.
유죄가 확정된 105개 위반 기관에 대해 적기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조세 채권 자체가 소멸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267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가세가 걷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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