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오는 16일 '운행 중단' 위기

사회일반 / 이재만 기자 / 2026-09-12 10:24:52
-임금 인상 및 통상임금 기준 입장차 좁히지 못해, 15일 최종 조정 결과에 촉각
-하루 평균 379만 명 이용하는 서울 대중교통 발칵, 서울시, 비상 수송 대책 가동
▲ 사진=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주변으로 노선버스 [제공/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쟁의행위(파업) 안건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하면서 오는 16일 실제 운행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평균 4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발을 구를 위기에 처하면서 노사 간 극적 타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1일 '2026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1개 일반버스 회사 노조원 대상 투표에서 87.94%(1만 6,089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투표를 진행한 지선버스 3개 회사 노조원 투표 역시 전체 조합원의 80.50%가 찬성표를 던지며 파업 돌입 조건을 갖추게 됐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1만 8,296명 중 1만 6,716명이 참여했다.

버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올해 단체 교섭을 총 9차례 이어왔으나 의견극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노조 측은 지난달 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0일 열린 1차 조정이 불발되면서 오는 15일 예정된 2차 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양측의 가장 큰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률'이다.
 

▲ 사진=11일 서울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 사무실에 마련된 투표소에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제공/연합뉴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현행 209시간에서 176시간으로 단축하고, 시급은 7.85%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월 단위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기준시간이 적을수록 시간당 단가가 높아져 실질 임금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노조는 앞선 교섭에서 10.32%의 임금 인상안도 함께 제안한 상태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투입되어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는 15일 열리는 2차 조정마저 최종 결렬될 경우, 서울 시내버스는 16일부터 즉각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치게 된다.

서울시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보고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약 7,000대가 운행되며, 하루 이용객은 379만 명을 넘어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

15일 최종 조정 회의에서 노사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며 파업 사태를 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