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만평] SKT, 4000억원 약정보조금 부가세 환급소송…고민에 빠진 국세청

만평 / 장형익 기자 / 2022-03-22 10:16:32
▲ 데일리-경제만평=SKT, 4000억원 약정보조금 부가세 환급소송…고민에 빠진 국세청 ⓒ데일리매거진

 

SK텔레콤의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총 4000억원 이상의 약정보조금 부가세 환급소송이 약 5년째 계류 중이다.

이동통신 이용자와 직접 약정으로 지급한 보조금은 이동통신 공급대가의 ‘에누리’에 해당해 공제를 받았어야 했지만,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세를 산정해 납부했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과거 통신사들은 보조금이 허용된 2006년부터 일정 약정 기준을 채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기기 값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했었다.

에누리는 재화나 용역 공급 당시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보면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SK텔레콤은 2008년~2011년 1차 1900억원, 2011년~2013년 2차 1869억원 등 총 4000억원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차 소송은 SK텔레콤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SK텔레콤 측은 “상고심 개시 후 4년 이상 지났지만, 상고심 특성상 판결 선고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라고 했다.

SK텔레콤은 1차 소송 결과가 2차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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