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암호화폐 '상장폐지''유의종목'투자자들 ‘패닉’… 최대 80% 이상 투자금 손해도

블록체인/암호화폐 / 안정미 기자 / 2021-06-14 09:07:36
-5종 가상화폐 원화 시장 상장폐지와 유의종목25개 지정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모니터링 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사진=5개 코인 원화 암호화폐 거래 지원 중단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가 일부 프라이버시 코인을 포함하여  25종을 유의 종목 으로 지정하고 5개의 코인은 원화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 이같은 조치는 업비트가 자금세탁 우려 등의 이유로 모네로(XMR), 대쉬(DASH), 지캐시(ZEC), 헤이븐(XHV), 비트튜브(TUBE), 피벡스(PIVX) 등 6종의 프라이버시 코인을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25개로 △코모도 △애드엑스 △엘비알와이크레딧 △이그니스 △디마켓 △아인스타이늄 △트웰브쉽스 △람다 △엔도르 △픽셀 △피카 △레드코인 △링엑스 △바이트토큰 △아이텀 △시스코인 △베이직 △엔엑스티 △비에프토큰 △뉴클리어비전 △퓨전 △플리안 △리피오크레딧네트워크 △프로피 △아라곤 등 이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기습적인 일부 가상화폐에 대한 원화 시장 상장폐지와 유의종목 지정에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업비트의 갑작스러운 상장폐지 소식에 일부 투자자들은 80% 이상의 투자금을 잃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같은 조치를 한 업비트에 뚜렸한 해명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선 13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 공지를 통해 람다, 코모도 등 25개 가상화폐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18일 이들의 최종 거래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업비트(Upbit) 

이같은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근거는 내부 평가 기준 미달로 인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한 것이라는 게 업비트 설명으로  업비트의 이같은 조치에 몇몇 코인은 살아남겠지만, 대다수는 상장폐지가 예고가 된 것이다.

 

여기에 업비트는 마로와 페이코인, 옵져버, 솔브케어, 퀴즈톡의 원화마켓 페어(시장) 제거도 공지했다. 

 

제거 시점은 오는 18일 정오로 제거 사유는 ‘원화마켓 페어 유지를 위한 내부 기준 미달(?)’로 공지됐다. 

 

이들 5개 가상화폐는 오는18일 이후엔 원화 시장을 통해선 거래가 안 되고, 비트코인 시장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업비트의 이같은 기습 공지에 해당 가상화폐들은 대폭락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3시엔 16.90원으로 무려 75.2%나 가격이 하락했다.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 가격은 50% 이상 하락하는 등 하락폭이 무려 80%에 육박하는 가상화폐도 눈에 띄었다.

 

업비트의 공지에 포함되지 않은 가상화폐들도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조만간 상장 폐지, 투자 유의 종목에 지정될 것이란 소문에 휩싸이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업비트의 이같은 조치에 투자자들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유가 ‘내부 기준 미달’이라는데, 대체 내부 기준이 뭔가.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 하고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가 작전 세력"이라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어 향후 이들 투자자들의 문제가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모호한 기준을 앞세워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가격 급락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절대적인 갑으로 군림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문제는 주식시장이 한국거래소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장과 폐지가 운영되는 것과 달리, 가상화폐 시장은 하루에 10조 이상이 거래될 정도로 성장했지만 상장 관련 규정이나 퇴출의 근거를 가지는 규정이 전적으로 거래소에 유리하도록 규정한 일방적으로 이를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금융업계의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 이기도 하다. 

 

이에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와 가상화폐 프로젝트팀이 모종의 담합을 하고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도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안게 된 시중은행들은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줬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면책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은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들이 꾸린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가해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애로사항 등도 당국과 논의할 계획으로 해당 TF에서는 5개 작업반으로 나눠 운영하고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주로 컨설팅반, 신고수리반 등에서 당국, 유관기관들과 함께 거래소 관리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당장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 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특금법 신고 관련 보완 사항을 안내해주는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으로, 일부 시중은행도 사실상 '실사'와 비슷한 성격의 이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은행권은 이들 TF 등 채널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애로사항 등도 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은행권은 최우선 논의 과제로서 실명계좌 발급 후 은행의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책기준’의 필요성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는 오는 7월 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최근 공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일 경우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금융회사 등은 특금법에 따라 불법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고객이 신원확인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해야 함는 것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는다. 신고 심사에 통상 3개월이 걸리는 만큼 연말쯤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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