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3D프린팅 품질 및 서비스 인증, 안전교육 의무화 등 이용자 안전 관련 법 개정 나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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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차세대 건설용 3차원(3D) 프린팅 [제공/연합뉴스] |
최근 3D프린터를 활용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사 다수가 육종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2022년도 3D프린터 이용자 안전 관련 예산 73억이 정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채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과기부는 ▲3D프린팅 안전소재 실증 지원 ▲3D프린팅 안전 고도화 지원 ▲3D프린팅 유해물질 저감장비 상용화 지원 등 총 3건의 3D프린팅 이용자 안전 사업 예산으로 73억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3D프린팅 안전소재 실증 지원 사업’은 3D프린터 보급 확대 및 교육 수요 증가, 산업계 활용 확산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차단을 위한 친환경 소재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8억, ‘3D프린터 안전 고도화 지원 사업’은 3D프린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분진, 유해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30억, ‘3D프린팅 유해물질 저감장비 상용화 지원 사업’은 3D프린팅 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용 안전장비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으로 25억을 각각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과학고 3D프린팅 전담교사 3명의 희귀암 확진 이후 올 3월이 되어서야 과기부, 고용부, 산업부, 교육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3D프린팅 이용 안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 초 과기부가 발표한 '2021년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에도 ‘철저한 안전대책을 통한 이용자 안전 강화’를 2021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는데, 올해 실적은 물론 내년 관련 예산도 전무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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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 |
또한 홍 의원은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더 이상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라도 편성해 즉각 3D프린팅 이용자 안전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3D프린팅 이용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도 매우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3D프린터 장비 및 소재에 대한 품질과 서비스 인증 및 이용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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