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소방시설법 사각지대 정조준…한화에어로 참사 재발 막는다

정책·법안 / 이정우 기자 / 2026-06-15 16:28:16
-화약·위험물 취급시 '위험시설' 지정, 소방시설 전면 의무화
-설치 넘어 사후 관리까지, '자체점검 결과 보고'로 안전망 구축 나서
▲ 사진=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시·정)이 화약류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발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은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시설임에도 초기 진압의 핵심인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배경을 두고, 현행 소방안전관리 제도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법령상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의무는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바닥면적 등 ‘건물 면적’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화약류나 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시·정) [제공/전용기 의원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개정안에서 '총포화약법'상 화약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사업장을 ‘위험시설’로 명확히 정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규모에 상관없이 ‘위험시설’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만큼, 관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아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와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를 의무화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폭발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위험물질을 다루는 일터가 단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촘촘한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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