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기 전에는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7일까지 1주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의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는 방역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적발 시 시설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한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개로 적발된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동시에 내릴 수 있다.
![]() |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