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기관 학교·언론사 등이 96.8%…총 4만919개

국회·정당 / 김영훈 / 2016-09-05 14:14:54
권익위,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 공개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중앙행정기관 42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개 등이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는 982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321개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유치원 8,930개 ▲초·중·고등학교 등 1만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개로 집계됐다.


이밖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7천210개로 조사됐다.


특히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9천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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