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7일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체불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과 물류대란으로 임금체불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신고 근로자가 22만 명, 체불액이 1조 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미 사상 최대이고 일본의 30배"라고 꼬집었다.
앞서 근로자 31명의 임금, 퇴직금 등 6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피한 이모 사업주가 7일 구속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3월부터 근로자 31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6월 15일 부도 직전에 지급받은 거래대금 8000만원 중 일부만을 근로자들의 3월분 잔여 체불임금으로 지급했으며, 나머지 돈은 본인과 자녀의 급여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대구서부지청은 이씨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두 달간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도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를 했다.
피해 근로자 31명 중 14명은 2010년 이전에 입사한 장기근속자들인데 이중 2000만원이 넘는 체불 퇴직금 해당자가 10명에 이른다.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체불 퇴직금이 56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불퇴직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이 최대 3년 900만원임을 감안하면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근로감독관은 "상당수 사업주가 경기가 나빠지면 직원들 월급은 주지 않아도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며 "더구나 회사 사정이 그리 나쁘지 않음에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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