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의원 징역1년

사회 / 김태일 / 2016-12-09 15: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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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중앙지법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9일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재개 청탁을 받았고 실제 관련 활동을 했다"며 "그 대가로 자회사를 통해 측근으로 하여금 포스코의 자회사 납품중계권을 받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에게서 현금 500만원, 50년 지기 한모씨에게서 2013년∼2014년 1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한씨가 포스코 청소용역권을 따게 했다는 혐의는 "공장 문제가 해결된 한참 뒤의 일로,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로부터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권모씨 등 측근 2명이 운영하는 회사가 포스코로부터 총 8억9000여만원 상당의 일감을 따낼 수 있게 도와준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또 2012~2014년 권씨 등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지역구 4선의 이 전 의원이 포스코로부터 2009년 8월 해군의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신제강공장 공사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제해결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재판부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와 관련된 직무활동을 매개로 해서 측근으로 하여금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의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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