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과거 어깨 부상으로 '병역 등급 보류' 판정 [공식입장]

생활&문화 / 이재만 기자 / 2016-12-27 17:04:54
병무청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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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인스타그램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배우 유아인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UAA'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재검을 받았다. 병무청은 "지금 상태로는 입대할 수 없다"며 재차 등급 보류를 결정했다.

유아인의 어깨 상태 때문이었다. 유아인은 영화 촬영 중 왼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병무청은 이에 총 3차례 재검을 실시했다. 병무청은 지난 2015년 12월 재검에서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86년 10월 생인 유아인은 현역 입대를 위해 작품 및 광고 계약도 미룬 상태로 병역법 조항에 따라 곧 군입대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제작발표회와 인터뷰 등 공식석상에서 현역입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유아인 소속사 측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UAA에서 알려드립니다.

배우 유아인은 지난 12월 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재검을 받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 드리면, 또 다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병무청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검사 결과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유아인의 병역 등급에 대한 판정을 보류한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유아인은 영화 촬영 당시 왼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구지방병무청은 ① 2015년 12월, 신체검사에서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고, ② 2016년 5월, 2차 재검에서도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③ 2016년 12월 3차 재검에서 또 다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습니다.

유아인은 오히려 현역 입대를 위해 작품 및 광고 계약도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재검 결과, 반복해서 <지금 상태로는 병역 등급을 내릴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됐습니다.

유아인이 지금 상황에선 입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아인이 할 수 있는 건, 또 다시 재검 날짜를 기다리며 재활에 힘쓰는 것 밖에 없습니다.

유아인 또한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한 결과가 나와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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