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 없이 '무삭제 노출판' 배포한 감독 1심 무죄

사회 / 우태섭 / 2017-01-11 11:05:05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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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출연 영화 '전망좋은집' 포스터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4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주완 판사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 이수성 감독은 이를(노출장면 촬영)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구두 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과정에 응했다는 사실이 다소 이례적"이라면서 "이수성 감독이 민사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현화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이 씨의 영화 '전망좋은 집'에 출연했다. 당초 이 씨는 곽현화와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상반신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동의를 받아 촬영했다. 이후 곽현화는 편집 과정에서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해당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는 개봉됐다.

하지만 이 씨는 곽현화의 허락 없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씨는 이 감독을 고소했다. 이 감독 역시 "사전에 합의해 영상을 촬영했고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며 맞고소 했다. 검찰은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 감독에게 무고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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