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선고

사회 / 천선희 / 2017-01-13 10:49:08
1심 "사법부의 국민 신뢰 잃게 해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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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차량의 몰수와 1억3천124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을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재판부에 청탁·알선해주는 등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모두 1억8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각종 청탁과 함께 정씨 소유의 시가 5000만원짜리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총 624만원도 정씨에게 대신 납부시켰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송금한 5000만원을 포함해 현금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562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재판부에 청탁·알선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총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벌금 1억6000만원과 추징금 1억3000여만원, 시가 5000만원짜리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수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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