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보관 중인 현행 역사교과서 8종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2018년부터 중·고교에서 사용할 역사(한국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함께 쓰게 된다.
31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최종본은 현장검토본 대비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관련 서술, 현대사 관련 서술이 강화 또는 추가됐다. 즉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관련 부분에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 구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 친일 반민족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단발령 관련 읽기 자료의 경우 을미사변을 상세히 묘사한 주한 영국 총영사 보고문으로 대체됐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의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가 새롭게 본문에 명시, 위안부 관련 서술이 한층 강화됐다.
현대사 관련 서술에서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이 추가됐다. 특히 제주 4·3 사건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 명칭이 정정됐다. 제주 4·3 평화공원에 안치된 희생자의 위패 내용도 추가로 수록됐다. 아울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한계가 보다 명확히 기술됐으며 특정 기업가의 일화를 소개한 읽기 자료는 교체됐다. 새마을 운동의 경우 성과는 물론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이 명시됐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함께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도 공개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국정 도서 편찬기준'을 근간으로 친일 청산, 대한민국 수립, 제주 4·3사건, 새마을 운동 등 현대사 일부 쟁점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광복 후 친일 청산 노력 서술 근거가 '중학교 역사②' 집필기준에 제시,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친일 청산 의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검정교과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새마을 운동 집필기준도 국민들의 의견이 수용됨에 따라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 대응 차원에서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이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분명히 제시됐다.
교육부는 "출원 예정사를 대상으로 검정 심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출판사, 집필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있는 검정교과서가 개발·보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그동안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던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12명의 명단도 이날 함께 공개했다.
편찬심의위원은 위원장인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을 비롯해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이성규 서울대 명예교수, 허동현 경희대 교수, 강규형 명지대 교수, 정한숙 옥천여중 교사, 윤춘옥 인천예일고 교사, 김명철 서경중 교감, 황선경 명덕여고 교사, 학부모 이철문·김동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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