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세월호 참사 대통령에게 책임 물을 수 없어"

국회·정당 / 소태영 / 2017-02-01 1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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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책임을 언급했다.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수석은 "미국 9·11사태, 영국의 지하철 테러사건, 파리 테러 사건 등 모든 사건은 현장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선진국을 보면 대형사건의 모든 건 현장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국가 원수 책임이란 건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또한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가 구조작업을 위한 '골든타임'이었다면서 오전 10시 30분에는 이미 배가 완전히 기울어져 구조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해경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아 청와대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9·11 사태, 프랑스 파리 테러 등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어난 대형 참사이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선진국가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첫 지시를 한 기록이 남아있느냐"는 질문에도 "통화기록이나 문건이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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