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2일 오전 10시 재소환한다.
특검팀은 최 씨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 업체를 연결시켜주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의 지분 15%를 넘겨받은 혐의를 포착한 상태다. 최씨에게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는 앞서 전날 오전 10시30분께 특검팀에 강제소환 돼 약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최씨가 지난해 정부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미얀마 현지 회사 M사를 참여시키는 대가로 해당 업체 지분을 차명으로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K타운 사업은 미얀마에 한류 관련 기업이 입점할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무상으로 건립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다. 사업 타당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추진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최씨가 이란 K타워 사업과 마찬가지로 K타운 사업에도 개입해 각종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달 31일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대사는 조사 과정에서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앞서 특검은 최씨가 공식 수사 나흘째인 작년 12월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25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 조사를 했다. 이후에도 거듭 출석을 거부해 같은 달 30일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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