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씨소프트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행위 제재

경제 / 김태일 / 2017-02-06 16:58:56
카카오에 시정명령, 엔씨소프트에 1,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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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프렌즈, NC소프트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은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SW) 업종 분야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행위 등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카카오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7개 하도급 업체에 모두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상품의 제조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30개 수급 사업자에게 모두 116건의 온라인 게임 그래픽 제작과 캐릭터 상품 제조를 맡겼다. ㈜엔씨소프트 또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1,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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