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22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캠프 내 위철환 법률지웓단장이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구청장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등의 발언과 동영상을 카카오 채팅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의원이 공개한 글에는 신 구청장이 지난달 18일 150여 명이 가입한 단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은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비자금)으로 잘 먹고 잘살게 하자는 생각에 재물을 지킬려고 자살한 인간! 놈현·문죄인 비자금·돈세탁 동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킵시다!"라는 글과 동영상 주소가 명시됐다.
권혁기 문재인 캠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시중에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는 유사 글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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