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직원, 뇌물 혐의 검찰 수사中…"새로운 뉴스 아님에도 현 시점 크게 보도 이유 의구심" [해명자료-포함]

사회 / 한서희 / 2017-04-10 17:32:22
대우건설 측 본지 해명자료 보내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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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한서희 기자] 대우건설(대표 박창민) 직원과 공무원이 금품을 주고 받다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대우건설 직원 5명과 공무원 1명 등 6명을 수사 중에 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우건설 직원 A씨 등은 지난 2014년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수원시청 공무원 B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 부터 A씨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가 된 해당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2014년 5월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015년 3월에는 현장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사건 사고가 발생했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 대우건설 직원에게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산업안전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던 5급 사무관이 구속됐다가 최근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바 있다.


또 대우건설 전 관리팀 소속 C씨는 이 건설현장과 관련,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사내 감사에서 적발돼 해고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C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공사 편의 관련 뇌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우건설의 입장을 메일로 보내와 "이번 사안은 2년 전 이미 입주가 완료된 현장에 대한 건으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완료되거나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당시 이미 기사화 되었고,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크게 보도가 된 이유에 대해 당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덧붙여"특히, 대우건설은 사내 규정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현장의 개인 비리로 감사에 적발되어 조치된 사항이 마치 회사 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도록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회사측의 입장을 보내 전해 왔다.

이번 사안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본지에 해명자료를 보내와 전문을 공개 한다.

[해명자료]

당사 광교주상복합현장과 관련된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및 보도 배경
이번 사안은 2014년 12월 사내 사이버감사실에 광교주상복합 현장의 관리책임자 윤 모차장에 대한 비리가 접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개월의 현장감사결과 윤 모씨는 회사의 규정을 어기고 차명계좌를 만들어 안전시설물업체를 통해 2년 동안 1억 3,5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하고 그 사용처에 대해 소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등의 개인적인 비위행위와 다른 비위사실도 발견되어 2015년 6월 해고조치 되었고 이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사에서 해고된 윤 모씨는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여 기각되었고 현재 행정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언론에 현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현장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공사비 규모에 따라 법적금액 이상을 계상,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 역시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용은 사용 내역과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당사는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안전관리비사용지침을 위반한 현장이 광교현장 외에 더 없는지에 대하여 2014년 9월, 33개 현장의 안전관리비 집행 담당자 53명에 대하여 금융정보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타 현장 1곳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2,400만원을 의심 거래 한 직원을 퇴사조치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안전관리비 전용문제는 해당 현장의 개인비리이며, 회사나 현장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며, 회사 내부 감사의 상세한 결과를 알지 못하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로 판단됩니다.


만약 당사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해당 직원을 해고조치하고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현장 비자금 조성에 대해
광교 현장의 감사 결과 제보자인 윤 모씨는 약 2년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성했으며, 이에 대한 소명을 회사에서 요구하자 수차례 내용을 바꾸어가며 짜맞추기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소명 자료가 현장의 비자금 사용 내역으로 보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금들은 대부분 본인이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회사에서도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내역으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부가 뇌물 제공 등으로 사용된 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윤 씨는 회사에 소명이 안 된 자신의 차명 계좌 자금을 배상하겠다고 하며 형사상 문제를 삼지 말아달라고 제안할 정도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4. 검찰 수사 관련
현재 현장관리책임자 윤 모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언급된 대우건설 직원 2명, 공무원 1명, 협력회사 직원 4명 등이 뇌물제공 등의 혐의로 이미 작년 1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 대우건설의 입장
이번 사안은 2년 전 이미 입주가 완료된 현장에 대한 건으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완료되거나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당시 이미 기사화 되었고,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크게 보도가 된 이유에 대해 당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우건설은 사내 규정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현장의 개인 비리로 감사에 적발되어 조치된 사항이 마치 회사 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도록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으로 회사의 브랜드와 신뢰가 회사 영업의 근간입니다. 과장과 왜곡으로 인해 회사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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