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텍스 모바일앱 갈무리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 장려금은 ▲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전년보다 약 10%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신청방법도 전보다 간편하다. 지난해 도입했던 홈택스 간편신청이 올해부터 ARS와 모바일에도 적용된다. 간편신청방법은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며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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