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빅뱅 탑 의경 '직위해제'…경찰 "곧바로 귀가 조치"

사회 / 이상은 / 2017-06-09 14:25:42
오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첫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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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빅뱅 탑 [출처/탑 인스타그램]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서울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한 유명 가수 그룹 빅뱅의 탑(30·본명 최승현)이 직위해제 처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공소장 원본이 도착해 최씨에 대한 직위해제 결재 절차가 끝났다"며 "최씨를 곧바로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탑은 지난 6일 벤조다이아제핀을 과다 복용해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네 차례에 걸쳐 가수연습생 A(21)씨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돼 4기동단으로 전보됐다.


탑은 경찰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달 25일 검찰조사에서는 두차례 흡연에 대해 인정했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전자담배 흡연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최씨 재판을 맡게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최씨에 대한 대마초 흡연혐의 재판을 오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퇴직 절차를 밟는다. 미만의 형량이 선고될 경우 재복무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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