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브로커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고등검찰청 검사와 여검사 등에게 성희롱을 한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정모 고검검사(부장검사급)와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을 청구했다. 면직 여부 등 징계 수위는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면직된 검사는 2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월~10월 사건브로커로부터 식사와 술, 골프 접대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 정 검사는 그해 6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검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만나자"고 수차례 제안하고 지난 5월에는 승용차 안에서 여성 실무관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정 검사를 접대한 사건브로커는 사건관계인 3명으로부터 8900만원을 수수했다"며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강 부장검사가 의도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을 함으로써 부장검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보고 면직 처분 청구를 결정했다.
대검은 감찰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 중 중징계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는 법무부 훈령 등에 따라 두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한편 대검 관계자는 "내부 비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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