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보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사회 / 서태영 / 2017-06-28 17:17:46
"이씨로부터 제보자료를 받았을 때 조작됐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2017-06-28 17;18;18.JPG
▲사진출처=MBN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입사특혜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후 3시 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전 당원 이유미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 26일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제보조작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영장심사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이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이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ㆍ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들의 PC와 휴대전화, 사건과 연결이 될 만한 각종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압수수색을 받던 중 집 밖으로 나와 취재진 앞에서 "억울하고 당혹스럽다"면서 "이씨로부터 제보자료를 받았을 때 조작됐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금명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