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협력업체에 고혈을 짜내는 갑질로 유명한 대형마트 홈플러스(사장 김상현)가 이번엔 청소 용역 업체를 대상으로 명절 때 상품권을 강매(?)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 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청소 용역 업체에게 명절 때마다 공문을 보내 상품권을 사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홈플러스의 강매에 시달리던 미화·주차·카트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A 용역업체는 홈플러스로 부터 상품권을 강매 당했다고 주장,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공정위는 용역업체 측이 이를 강매로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은했지만 홈플러스의 상품권 구매 요청에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A 업체는 홈플러스의 요구(?)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억2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억지로 구매했다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상품권은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표시된 금액만큼 구매할 수 있는 상품 교환권이다.
공정위는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했지만 홈플러스가 상품권 구매 물량을 강요하거나 할당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상품권 구매 요청을 받은 용역업체 대부분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강제성도 확신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당시 해당 용역업체가 홈플러스의 요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고 홈플러스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는구매 요청 메일만 보냈을 뿐 구매 물량은 용역업체가 결정했다"며 "구매량을 누가 결정했는지도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인데 이런 요소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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