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맥도날드 광고 화면 캡쳐 [출처/맥도날드]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맥도날드의 해피밀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린 피해 어린이 가족이 맥도날드를 고소했다.
지난 3일, 맥도날드의 해피밀 세트를 먹고 신장장애를 갖게 된 피해 아동 가족이 5일 서울중앙지검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 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햄버거 병'의 정식 명칭은 HUS(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은 덜 익은 고기패티를 먹었을 때 발생한다.
해당 병이 발병했을 경우 증상으로 심한 설사와 구토, 복부통증 및 미열 등이 오게된다.
이 보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독성물질이 배출돼 적혈구와 신장에 손상을 주게 된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5일 공식입장을 전했다.
맥도날드 측은 "당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라며 "당사는 식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루어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협조 의사를 밝혔다.
한편, 피해 가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고 법원에 맥도날드 매장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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