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로비'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서도 징역7년 구형

사회 / 이상은 / 2017-07-07 15:38:16
"선후배와 동료(법조인)들이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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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 변호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최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한때 자신이 일했던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7년,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6년,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는 명목 등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50억 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온 국민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믿었던 법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했고 선후배와 동료(법조인)들이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자책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혐의에 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변호사 업계에서 통용되는 상거래의 기본 상식을 어겼고, 이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만 말했다.


한편, 최 변호사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건 판사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변론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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