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준서 前 국민의당 최고위원
[데일리매거진=한서희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구속) 씨의 남동생 이 모(37) 씨에 대해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10시 10분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과 이모 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당 어디까지 수사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 "검찰도 증거가 없다"며 "검증을 더 했어야 한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이 씨와 카카오톡 대화와 관련해 "개인적인 대화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자신은 이 씨가 진술한 '제보조작의 윗선'은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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