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 임우재에 86억원 지급하라

사회 / 이재만 기자 / 2017-07-20 15:33:42
임우재 "조건 불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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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출처/다음인물]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선고했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이부진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에서 이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 사장은 명의로 된 재산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야 한다.


또한 아들 임모(10)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 사장으로 정해졌으며 임 고문은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다.


임 전 고문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오후 4시까지 아들을 만날 수 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법에 처음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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